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비영리단체의 홍보메시지도 광고성 메시지일까?
    비영리와 마케팅 2023. 2. 20. 14:00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
    비영리단체, 광고성 메시지 발송 가이드

     

    비영리단체의 모금, 홍보 담당자로 일하다 보면 기존 후원자나 잠재 후원자(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자)에게 문자나 카톡 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일이 자주 생겨요.

     

    그때마다 내가 보내는 이 메시지가 '광고성' 메시지인지 아닌지 고민이 되더라구요.

     

    우리는 비영리단체이고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은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인데(비영리, 공익활동)... 일반 기업들의 광고성 메시지처럼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붙여야 할까요?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법과 제도를 찾아보았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www.law.go.kr

     

    광고성 메시지, 스팸 메시지 관련한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있어요. 하지만 법률 용어만 봐서는 제가 궁금했던 '비영리단체'의 활동도 광고성 메시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작성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2)'를 찾았어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법인의 형태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영리, 비영리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라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해요. 

     

    비영리단체에서 보내는 메시지라도 '(광고)' 표기를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찾고 싶어서 계속 검색해 보았더니, 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에서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를 발견했어요!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nA

     

    2016년에 발간된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점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 비영리법인에서 전송하는 정보는 정보의 성격을 판단하여 법인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비영리법인이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재화 및 서비스 판매, 재화 및 서비스 판매 독려(마감시간 안내) 등의 정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경우라도 수익을 얻기 위한 홍보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이 보내는 법인소개나 안부문자의 경우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모금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홍보하는 경우, 광고성 메시지로 판단될 수 있으니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야겠네요!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다운로드 ⬇️

    스팸_관련_정보통신망법_안내서_Q_A-게시용.pdf
    12.44MB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1. 📢 필수 사항 명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
    • (광고),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는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표기
      단, 문자 광고의 경우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연락처 생략 가능
    • LMS 및 MMS 문자와 같이 제목을 넣어 전송이 가능한 경우, (광고), 전송자 명칭 등은 반드시 광고 본문 내용 맨 앞에 넣어 전송
      제목에 넣는 것은 의무사항 아님(휴대전화 별로 제목이 표기되는 휴대전화도 있지만 표기되지 않는 휴대전화도 있기 때문)

     

    2.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 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임은 반드시 표시

     

    3. 🔕 야간 발송 제한

    • 제한 시간 : 2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 야간에 메시지를 발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그동안 긴가민가 했을 때 광고성 메시지로 표기하여 발송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메시지에 따라 광고성인지 정보성인지 잘 구분하여 후원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제 블로그에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방명록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공감과 댓글로 흔적을 남겨주시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요🧡

     

     

    댓글

ⓒ 2021. give-log. All rights reserved.